경기도, ‘도시 흉물’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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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51곳 가운데 18곳이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는 등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시 안양역 앞 번화가의 상가건물은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철거한 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대상 51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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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51곳 가운데 18곳이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는 등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시 안양역 앞 번화가의 상가건물은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철거한 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지난해 공사를 재개해 준공까지 마쳤다.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대상 51곳을 선정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 자금난과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복잡한 법적 분쟁과 관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 정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 동으로, 1998년 착공했으나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이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방치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울타리 및 경고문 등 출입제한 조처 여부, 구조물·가설재 전도 위험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임시시설 및 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조물 안전상태 확인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에 의뢰하고,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군에 보수 및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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