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소변·팬티 바람 파출소 난동까지…20대 결국 감옥행

김지혜 기자 2024. 9.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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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망나니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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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0회 범행 저질러…흉기들고 아버지 위협하기도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양극성장애 참작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망나니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또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 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하기도 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B 씨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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