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맹견 소유자 10월 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 받아야"

김용빈 기자 2024. 9.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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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제도로 지난 4월 27일 전면 시행됐다.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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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5종…잡종도 맹견에 해당
충북도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제도로 지난 4월 27일 전면 시행됐다.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등록해야 하는 품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한다.

이 품종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9월 현재 도내 등록된 맹견은 42가구에 68마리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도의 안정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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