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북 생활임금 1만1천670원…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

손대성 2024. 9.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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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천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1천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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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천433원보다 2.1% 인상한 1만1천67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도는 2022년 1월 제정·공포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 표결을 거쳐 생활임금을 의결하고 있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천640원(16.4%) 높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천30원이다.

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까지로 확대한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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