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순항 중

최영 2024. 9.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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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9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저금리(연 1.5%)로 장기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 내 주택구입 및 신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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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소득기반 및 주거 공간 90억 원 지원

전북 남원시청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9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저금리(연 1.5%)로 장기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의 경우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 내 주택구입 및 신축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 귀농희망자 및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18명, 하반기 16명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귀농인들은 대출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상환 기간인 15년 동안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을 매각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탈, 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 이자 부과,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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