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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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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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돼 복역까지 한 전력이 있었고, 불과 한 달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A 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가 없는데도 4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 나른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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