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토론 앞두고···임광현 '보완 패키지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앞두고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금투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 패키지법을 내놓았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징수는 1회 확정신고납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앞두고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금투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 패키지법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24일 토론회에서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임 의원이 이달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4건과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높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처럼 연 1회 확정신고 납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가 도입돼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면 가입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조치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삐끼삐끼춤 인기, 이 정도 일 줄이야'…금발 치어리더들도 '무아지경'
- 정몽규·홍명보, 국회서 감독 선임 논란 입 연다
- 함소원 '前 남편 진화, 이혼 후 자신 없다고 연락 와'…현재 동거 중
- '눈 떠보니 유부남이 내 몸 만지고 있어…'머니게임' 나온 유명 BJ 폭로
- 아이들 껴안고 아들 볼 뽀뽀하던 그 때…고현정 애틋한 사진 공개
- 멈춤 모르는 오타니, 홈팬들 앞에서 52홈런-52도루
- '기사마다 악플 단 그 사람 찾았다'…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 정체
- '결혼 반지 어디갔어'…'황재균 이혼설' 지연, 3개월 만에 유튜브서
- '악! 홍대입구서 여성 비명 지르자'…20대 남성들 우르르 몰려와 '이 사람' 제압
- 임영웅, 예능서도 '히어로'…'삼시세끼', 게스트 합류에 첫방부터 '11.4%'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