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행매매 의혹` 모건스탠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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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기 직전 2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 보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국내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2종목에 대한 대량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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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기 직전 2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살펴 보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국내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2종목에 대한 대량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는 지난 13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 각각 101만1719주와 107만8058주의 매도주문이 체결됐다.
대량 매도주문 체결 이틀 뒤인 15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내리고, 삼성전자 목표주가도 약 30% 내리면서 일각에서 선행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앞서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계좌 분석 과정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거래소와 별도로 모건스탠리의 리포트 발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서치 보고서 작성 배포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선행매매 관련 조사와 별개로 증권사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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