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흉물' 공사중단 건축물 18곳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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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 18곳을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1차, 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거치며 총 51곳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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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정비를 완료한 건축물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공사를 재개해 준공했다.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빌딩은 이번 정비를 완료한 대표적 건축물 중 하나다. 국회와 안양시, 건축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후 철거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도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를 재개, 2023년 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중단 건축물 33곳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수립한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 동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주요 전검 대상 중 하나다.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되고 있다. 착공 후 32년이 지난 양평군 청운명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2018년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1차, 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거치며 총 51곳으로 확인됐다.
이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도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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