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샀다" 마약 공범의 자백…"법정서 부인하면 증거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가 법정에서 해당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이소에 갈 때마다 품절"…무슨 제품이길래 '난리' [이슈+]
- 1년 안돼서 돌변하더니…"2억 내놔" 보험사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 3조7000억 잭팟 터졌다…들썩이는 '이 회사' 어디? [종목+]
- 여보, 아직도 안 냈어?…9월 '이것' 깜빡 했다간 날벼락
- 21억 아파트가 2개월 만에…목동 집주인들 난리난 까닭
- "베트남 여행 시 필수에요"…다이소 '천원지갑' 뭐길래 [이슈+]
- "은인의 아내를 넘봤다"…'왕따' 된 25살 천재의 충격 최후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 10억 봉천동 아파트, 두 달 만에…"어쩌나" 집주인들 '발 동동'
- 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 "연휴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삼성전자 개미들 '패닉'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