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맹견 소유자, 내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필수"

전창해 2024. 9. 22.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신청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올해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도민은 모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반려견 양육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포스터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다.

이 같은 품종의 개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원활한 기질 평가를 위해 지난 7월 '충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동물행동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올해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도민은 모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반려견 양육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까지 도내에 등록된 맹견은 42가구 68마리로 파악됐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