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맹견 소유자, 내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필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신청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올해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도민은 모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반려견 양육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다.
이 같은 품종의 개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원활한 기질 평가를 위해 지난 7월 '충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동물행동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올해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워왔던 도민은 모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한 반려견 양육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까지 도내에 등록된 맹견은 42가구 68마리로 파악됐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