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범 자백, 주범이 법정서 부인하면 증거 인정 안 돼”

이현승 기자 2024. 9.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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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경찰,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주범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이 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공범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와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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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경찰,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주범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이 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범에 대해서도 이런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40대 홍콩인 A 씨가 8월13일 밀수하려 한 필로폰 약 2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 인천지검 제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 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 15일 오후 2시쯤 대구의 한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A씨에게 15만원을 받고 필로폰 0.03g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3월 1일쯤부터 같은 해 4월 초 사이에 대구 모처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필로폰을 샀다”고 일관되게 자백한 점을 토대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 A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으나 A씨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형사소송법에선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경찰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야당 주도로 2020년 개정한 법안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 능력이 제한됐다.

앞서 작년 11월 1심은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김씨의 필로폰 매도 혐의는 무죄, 필로폰 투약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년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심은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법원은 공범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있는 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면)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고도 했다.

항소심 판결 후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공판우수 사례’로 홍보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공범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리와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6월 다른 사건 선고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쓴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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