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발전시설 차단기 부수고 들어간 50대 실형

이호진 기자 2024. 9.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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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일반인 출입에 통제되는 발전시설에 침입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경기 가평지역에 위치한 발전시설의 정문 차단기를 뚫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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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발전시설 차단기 뚫고 들어가
경비원 제지에도 난동 부리다 출동 경찰관 폭행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일반인 출입에 통제되는 발전시설에 침입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경기 가평지역에 위치한 발전시설의 정문 차단기를 뚫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 경비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파손된 차단기를 변상한 점,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발전시설로 차단기를 뚫고 들어간 뒤에도 차량으로 펜스를 수차례 충격하고 제지하는 경비원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다”며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건조물 침입 및 공무집행방애의 정도도 상당히 중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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