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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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침체된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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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침체된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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