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 가능

박기완 2024. 9. 22.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침체된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침체된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