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 중고거래 되지만” 이것 모르면 불법 [식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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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 국내서 가장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지난해 건기식 소비 자료에 따르면 홍삼은 건기식 시장에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홍삼의 중고거래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번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도 이제는 중고거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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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횟수·금액 제한 확인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홍삼은 국내서 가장 인기가 높은 건강기능식품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지난해 건기식 소비 자료에 따르면 홍삼은 건기식 시장에서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국민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는 홍삼이지만 무분별한 섭취는 피해야 한다. 구매 및 중고거래 시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다.
우선 홍삼을 구입할 때는 진세노이드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홍삼 효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이다.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 시 확인이 권장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홍삼 제품 속 진세노사이드가 g당 2.5~80㎎ 함유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건기식이다.
인삼의 다양한 유용물질중에서도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다. 흔히 사포닌으로 불린다. 면역력 유지와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맞지 않는 상황도 있다. 진세노사이드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춰주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뇨약이나 혈액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증상과 출혈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홍삼 제품을 구입하거나 선물할 때 주의할 부분이다.
일일 섭취량의 확인도 필요하다. 피로를 풀거나 활력을 보충하기 위해 홍삼을 다량 복용하는 이들도 있으나 모든 건기식은 적절량 섭취가 기본이다. 추석 명절에 받은 홍삼은 가장 먼저 제품에 적힌 일일 섭취량을 확인한다.
홍삼의 중고거래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번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도 이제는 중고거래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다만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정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운영된다.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불법이다.
또 영리 목적의 대량 판매를 막기 위해 1년간 최대 10회, 금액은 총 30만원까지만 판매글 게시가 가능하다. 판매 제품은 미개봉,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 실온·상온 보관, 남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홍삼은 면역력, 항염, 피로회복 등의 효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 5월 고려인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권재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팀이 “동물실험 결과, 홍삼이 장내 유익균의 비중을 증가시켜 장 면역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알레르기 억제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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