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덮치는 철제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매년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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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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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8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27건이다.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은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과적으로 꼽힌다. 지난 2월에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철제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자체 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돼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불과했다.
배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도로공사와 소송을 한 사례는 297건에 달했지만, 피해자가 승소한 소송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낙하물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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