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부어봤자 소용도 없네"…한달 새 3만명 해지한 '이 통장'

조성준 기자 2024. 9. 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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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아파트는 고가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으로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다.

갈수록 오르는 분양가와 '로또' 수준의 경쟁률에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외에는 상당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마저도 신축 선호 현상에 많은 통장이 몰리면서 청약으로 집을 구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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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청담 르엘' 공사 현장. 2024.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아파트는 고가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으로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다. 갈수록 오르는 분양가와 '로또' 수준의 경쟁률에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한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68만2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의 분양가는 501만원에서 13.42% 상승했다. 평(3.3㎡)당가로 환산하면 1875만원이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8월 말 기준 ㎡당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963만5000원과 비교하면 35.37% 올랐다. 평당 기준으로는 4311만원이다. 국민 평형(전용 84㎡) 기준으로는 약 14억원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4곳으로, 일반공급 980가구 모집에 총 21만6987명 몰려 1순위 평균 221.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 시세 대비 수십억원의 차이를 보이는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일명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얻으며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1순위 평균 527.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 일원의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의 분양가는 20억원대 초반부터 책정됐다. 인근 단지들이 40~50억원대에 매매가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지난 2월 서초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442.32대 1)' 전용 59㎡의 분양가는 17억원대로 인근 '신반포자이' 전용 59㎡(6월, 27억원)와 비교해 10억원가량 저렴했고, 8월 강남구에 공급된 '래미안 레벤투스' 역시 로또 아파트로 입소문을 타며 1순위 평균 402.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천장 없는 분양가, 역대급 가점과 경쟁률에 포기하는 청약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추이/그래픽=이지혜
이같은 청약 시장 분위기에 청약 통장을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228명이다. 전월(2548만9863명) 대비 3만2635개의 통장이 사라졌다. 전년 같은 기간 2581만5885명의 가입자와 비교해 35만8657명이 청약 통장을 포기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등 지원 정책을 내놨다. 지난 6월에는 주택·토지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기도 했지만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외에는 상당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마저도 신축 선호 현상에 많은 통장이 몰리면서 청약으로 집을 구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넘어 주택청약·청약 통장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다. 그만큼 주변에서 청약으로 집을 구한 사람을 본 적 없을 것"이라며 "청약 통장을 혹시 모를 상황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정말 소용이 없다며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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