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처벌 vs 수사·기소권 남용···11월 15일, 李 ‘운명의 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9.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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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2년 구형···“유권자 왜곡, 엄중 처벌”
이 대표 혐의 부인···“특정인 표적, 증거 조작”
쟁점은 고의성 여부···양측 결심서 법리 전쟁
유죄시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정치생명 위기
檢 무죄떈 野권 비판 직면···존폐까지 걱정해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대표·검찰 가운데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등 정치 생명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그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다’, ‘공소권 남용 ’이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2’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 검찰은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 15일 연다. 이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앞서 20일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로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했다”며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근현대 한국 정치들에 빗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호소했다.

향후 법원 판단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거짓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에 고의성이 있는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해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항변했다. 향후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양쪽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이 대표·검찰 측이 격한 법리 싸움에 나선 셈이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다음 대선을 포함, 5년 동안 출마 자격도 없어진다. 유죄 판결이 사실상 이 대표에게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경우 민주당은 434억원에 이르는 대선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법원 판단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거나, ‘정치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도 가속이 붙을 수 있다. 이들 법안이 검찰청을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은 말 그대로 존폐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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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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