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연봉 70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필수의료 유입 실효성 의문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추성훈 "사람 안 믿는다"…왜?
- 나나, 상의 탈의 후 전신타투 제거…고통에 몸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