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 개정

송주현 기자 2024. 9.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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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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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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