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하려는 경찰관 폭행·친부 흉기로 위협…20대 남성 실형

안정섭 기자 2024. 9. 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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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친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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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친부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초 서울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60대 아버지 B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같은 해 8월 초에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 등으로 때릴 듯 협박했다.

9월 말에는 주차된 순찰차 문에 소변을 보거나 파출소에서 속옷만 입고 2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며 "약 3개월동안 1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가 아들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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