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쌀 훔치고 벌금 30만원…70대 치매노인 2심서 집유 감형

허진실 기자 2024. 9.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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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1만 원 상당의 쌀을 훔쳤다가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70대 치매노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76)에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7일과 2024년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1만 원 상당의 찰보리쌀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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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마트에서 1만 원 상당의 쌀을 훔쳤다가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70대 치매노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76)에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7일과 2024년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1만 원 상당의 찰보리쌀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매로 인지 저하 증상을 겪고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령의 치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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