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고양이 물어뜯는데도 그냥 지켜보기만 한 남성···처벌은?

강민서 기자 2024. 9. 2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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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세 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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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마리 방치···두 마리는 목줄 안해
警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검토”
[서울경제]

반려견 세 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5년 간 사업장 한편에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봤던 길고양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진돗개 두 마리가 먼저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고양이를 공격한다. 이어 견주로 보이는 남성 B씨가 목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도 합세했다.

B씨는 목줄을 살짝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 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지켜보기만 한다. 고양이는 이내 축 늘어졌고 B씨는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세 마리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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