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이유 없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 3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5일 오후 11시45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씨의 팔을 꺾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이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까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5일 오후 11시45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씨의 팔을 꺾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 관절 탈골 등으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4일 오전 2시10분께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앞선 사건들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7월15일 부산 남구에서 부산진구까지 약 1.5㎞ 구간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불어 수사를 받던 중에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 정황과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 "소유진, 나보다 술 잘 마셔…데이트 후 힘들어 링거 맞기도"
- [인터뷰] '만취' 경수진 "저 만나보니 제 성격 느껴지시죠?"
- "결국 내가 죽었다"…김광수, '티아라 왕따사건' 전말 공개
- "父 가정폭력, 母 월급 갈취에 뇌전증 증상" 충격 사연
- "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칭할 수 있나" 국립국어원에 올라온 게시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무릎 꿇고 엄벌 탄원(종합)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