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전공의 구속…전북의사회 "의료계 탄압 멈춰라"

강교현 기자 2024. 9.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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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사회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과 관련해 의료계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사직 전공의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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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의사회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과 관련해 의료계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사직 전공의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이유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하는 행위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을 억압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의료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등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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