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빚 받아낸 부부 ‘특수강도죄’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4. 9.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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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채무자에게 강제로 빚을 받아낸 50대 부부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2년 8월 28일, 청주의 한 재활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개인 채무가 있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현금 27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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