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빚 받아낸 부부 ‘특수강도죄’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4. 9. 21. 21:51
[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채무자에게 강제로 빚을 받아낸 50대 부부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22년 8월 28일, 청주의 한 재활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개인 채무가 있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현금 27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떠내려간 제품만 몇 억치” 잠기고 무너진 남부지역 [지금뉴스]
- [제보] ‘역대급 폭우’ 이 정도라고?…‘창원·김해’ 빗발치는 제보
- 임종석이 불 붙인 ‘두 국가론’…“통일, 하지 말자” 그게 다일까? [뒷北뉴스]
- 미 대선 토론 끝나자 ○○○ 주식이…위기의 K-산업?
- [특보] 전남 시간당 100mm 폭우…밤까지 남해안 폭우 주의
- 흙탕물이 폭포처럼 ‘콸콸콸’…482mm 물폭탄 떨어진 경남 [지금뉴스]
- 전북에 집중호우…축구장 1,000개 넓이 농작물 피해
-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탄생…“국내 처음, 세계적 드물어”
- [제보] 도로가 온통 ‘물바다’…난리난 부산 폭우 상황
- “빛은 희망이자 생명” 한지 접어 만든 한국적 아름다움 [주말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