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민자 의령군의원 벌금 50만 원
이형관 2024. 9. 21. 21:47
[KBS 창원]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의령군의회 오민자 부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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