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기사마다 달린 악플, 누군가했더니…아내가 밝힌 악플러 정체

박상길 2024. 9. 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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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악플러 소송 결과를 공개하며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였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일 SNS에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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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씨와 아내 김다예씨.<김다예 SNS 캡처>

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악플러 소송 결과를 공개하며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친구였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일 SNS에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수 친구가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의 형수 이씨와 유튜버 김씨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씨는 재판에서 이씨를 증인신청하고 '이씨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비판했다.

김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절친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박씨의 친형은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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