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그래도 출근합니다"···국군의 날 근무하면 휴일 수당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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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인 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아직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날 근무를 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만큼 휴무 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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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인 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아직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날 근무를 해야 하는지 쉬어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근이 확정된 경우 휴일 처리 및 수당 지급에 대해 혼동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20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은 물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만큼 휴무 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시 공휴일에 출근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취업 규칙에 ‘임시공휴일은 무조건 쉰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상관없다. 다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무조건 유급 휴일로 취급해야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음 달 1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쉬지 않고 근로시킨다면 평일처럼 일반임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근로 시 유급휴일 임금 규정에 맞춰 휴일수당을 줘야 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무급휴일로 처리하거나 근무시켰음에도 일반 근무일처럼 원래 임금만 지급하면 위법한 처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번 국군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만 당일 유급휴가가 결정됐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 10명 중 4명가량은 이날 근무를 해야 하는지 쉬어도 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날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79%포인트)으로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40%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답했다. 22%는 ‘부적절하다’며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나머지 38%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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