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환수 움직임…세기의 이혼 변수 되나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까지 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자금 환수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의 존재가 밝혀진 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였습니다.
90년대 사돈 최종현 선대 회장에 건너갔다는 이 돈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는, 1조 3천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로 돌아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경위와 불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았는데, 설령 불법 비자금이라 확인돼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환수나 추징할 길은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잇따라 발의하며 환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3일)> "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 이 부분은 환수되는 방향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법안 통과까지 복잡한 절차가 남은 데다 노 전 대통령에 소급 적용시키는 건 위헌 논란도 일 수 있어 실제 환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환수와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임주혜 / 변호사> "비자금 자체의 불법성, 그래서 이것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지만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자금 부분이라든가, SK 주식이 포함된 부분 이것이 법리적인 오해가 없는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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