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으로부터 아이들 보호"‥미국 캘리포니아 주 관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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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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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평일 오전 0시부터 6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계정에 한해서는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파괴적인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요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 주의회에서도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자녀가 받지 못하도록 부모가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타 주는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최근 미국에서는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8837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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