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어 캘리포니아까지···미성년자 'SNS 보호법' 제정

최성욱 기자 2024. 9.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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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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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알림 금지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기본 설정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8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파괴적인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요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은 오는 2027년부터다.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뉴욕 주의회는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자녀가 받지 못하도록 부모가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타주 역시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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