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중독된 아이들 지키자”…美캘리포니아주, ‘알림 금지’ 법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온종일 SNS만 하는 아이 어떡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SNS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파괴적인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요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뉴욕 주의회는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자녀가 받지 못하도록 부모가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타주 역시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iks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리 실종’ 30대 한국인, 5개월 만에 직접 밝힌 근황…“프랑스 외인부대원 됐다”
- “외제차 자랑” 월수입 5000만원…곽튜브 곤혹에도, 여전한 유튜버 ‘타령’
- [영상] 또 사육사 덮친 판다에 中 ‘발칵’…“사육사가 잘못했네” 무슨 일?
- "왜 화났는지 알겠다" 제니 '실내흡연' 논란에 직접 입 열었다
- ‘욕설DM 논란’ 빠니보틀, “난 공인 아냐…방송 큰 미련없다”
-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유튜브 복귀 모습 보니
- “기사마다 악플”…박수홍 아내가 밝힌 악플러 정체, 형수 친구였다
- “이건 너무 심했다” 대박난 한국 드라마…넷플릭스 ‘헐값’ 쇼크
-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지구, 뭐래?]
- “어디까지 갈까” 오타니, 또 홈런 추가…52·52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