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했던 前 주한미군 병사, 탈영 혐의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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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으로 무단으로 월북했다 미국으로 귀환한 트래비스 킹(24) 이병이 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군사법원은 이날 탈영 및 부사관 폭행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킹 이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오랜 기간 구금돼 있었고, 좋은 행동을 한 점 등이 고려돼,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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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으로 무단으로 월북했다 미국으로 귀환한 트래비스 킹(24) 이병이 미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 이전부터 구금됐던 기간 등을 고려해 즉각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킹 이병의 변호인인 로젠블랫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판사는 변론 협상 조건에 따라 킹 이병에게 징역 1년형과 병사(E-1)로의 강등, 모든 급여와 수당 몰수, 불명예 제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오랜 기간 구금돼 있었고, 좋은 행동을 한 점 등이 고려돼,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킹 이병은 한국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몸싸움을 해 징계를 받고 국내에 수감됐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7일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났다. 이튿날 킹 이병은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에 참여했고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킹 이병을 구금한 북한은 그가 “미군 내에서의 학대와 인종차별을 피해 망명해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 북한은 킹 이병을 조사한 끝에 지난해 9월 스웨덴을 통해 석방 의사를 밝혔고, 그달 27일 중국 국경을 통해 킹 이병을 추방했다. 공판 기간 중 킹 이병은 자신이 주한미군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업무적인 불만이 있었고, 월북하기 1년 전부터 탈영을 생각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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