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펌프카 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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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펌프카 기사에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3시3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에서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B(사망 당시 71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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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펌프카 기사에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3시3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교차로에서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B(사망 당시 71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자전거를 충돌한 뒤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역과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이 4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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