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서 11차례 ‘몰카’ 성범죄”

김동민 기자 2024. 9.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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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이 1년 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볼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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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수사 중 4개월 급여 받으며 정상 근무
“중앙징계위, 중과실이라며 파면 아닌 해임 의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연합뉴스

 

기상청 공무원이 1년 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 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 간 임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징계 효과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 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 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볼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례다.

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으로, 11차례에 걸친 범죄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라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8월 11일 직위 해제일 전날까지 4개월 가까이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해야 하고, 통보 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 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국가공무원법 제73 조의 3)할 수 있는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 19일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다시 두 달여 뒤인 8월 11일 직위 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강 의원실에 설명했는데, 수사 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

강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가 국가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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