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후 경찰 밀치고 도주…불법체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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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임의 동행 중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던 2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7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1일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청 용인시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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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임의 동행 중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던 2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17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1일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근처에서 앞차를 추돌한 사고를 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위해 임의동행을 요청 용인시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로 이동했다. 오후 9시 20분쯤 지구대에 도착해 경찰 2명이 지문인식 등 출입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A씨는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의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은 지난 7월까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이천 소재의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인력사무소 관계자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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