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시, 코로나 방역 위한 예배 금지 적법"

문세영 기자 2024. 9. 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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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대책의 하나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고, 대면 접촉 제한 역시 이 가운데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시간 등의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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