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시, 코로나 방역 위한 예배 금지 적법"
문세영 기자 2024. 9. 21. 12: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대책의 하나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고, 대면 접촉 제한 역시 이 가운데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시간 등의 제약까지 받으며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재량 행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역 행정의 위축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한-체코, 1천조 원전시장 주역"...원전 전주기 협력 체결
- 외국인, 삼전·SK하닉 대거 매도…9월에만 6조원 팔았다
- 의대생들 꿈쩍 않는다…2학기 등록률 3.4%
- 살짝 부딪히고 받던 도수치료, 이젠 어렵다?
- [단독] 다음주 주택청약통장 금리 인상…청년 무조건 1.7%p 우대
- 6조 빚더미…매달 5천명씩 '막다른 골목' 처한다
- 200㎜ 폭우에 부산서 대형 땅꺼짐…차량 2대 빠져
- 주유소 기름값 8주 연속 하락…"다음주도 떨어질 듯"
- WSJ "퀄컴, 인텔에 인수 제안…당국 합병심사 등 장애물"
- 공포의 배추값…우리 엄마 벌써 김포족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