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낸 60대…도주 뒤 술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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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받은 60대가 현장에서 도주한 후 오히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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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앙선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받은 60대가 현장에서 도주한 후 오히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경북 경산시 평산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9·여)씨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오히려 음주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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