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법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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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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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렇다"며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가 그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트집 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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