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행강제금 미납액 21억... 단속 비웃는 GB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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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개발제한구역(GB)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천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0~2023년 인천의 GB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 총액은 약 21억원에 이른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늦어지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으로 최대한 미납금을 받아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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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철거 등 행정대집행 1건뿐
“문제 해결 소극적 행정” 비판에
지자체 “車·부동산 압류 등 조치”
인천 지역 개발제한구역(GB)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천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0~2023년 인천의 GB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 총액은 약 21억원에 이른다. 군·구별로 이행강제금 미납액은 각각 남동구 약13억3천700만원, 계양구 4억9천700만원, 서구 2억5천300만원, 부평구 5천800만원, 연수구 66만원이다. 이는 5개 군·구가 부과한 전체 이행강제금 55억여원 중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가장 미납액이 많은 남동구는 이행강제금 20억원중 13억원 가량을 받지 못해 미납율이 65%로 가장 높다.
GB는 도시 주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다. 이에따라 GB안에서는 농막, 근린생활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도 군·구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장이나 식당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거나 무허가로 창고나 주차장을 만드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제 30조의2 이행강제금)은 GB 내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받지 못하면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인천지역 지자체가 한 행정대집행은 지난 2023년 부평구 청천동 단 1건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건물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돌려받기 어려워서다. 지자체들은 특히,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법적 다툼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 행정을 벌인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안팎에선 군‧구가 GB 불법건축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GB 내 불법건축물은 GB 지정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정에 대한 도전 ”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미납한 사람,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의 부동산 재산을 압류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받아내고 심할 경우 철거까지 고려해야 형식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늦어지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으로 최대한 미납금을 받아내겠다”고 해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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