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대마 100회분 구매한 2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강현 기자 2024. 9.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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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텔레그램을 통해 약 50g의 대마를 구매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전씨는 2021년 2월 2일 텔레그램 대마 매매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에게 7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판매자로부터 대마 은닉 위치를 전송 받았다.

전씨는 같은 날 오후 10~11시 사이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 앞 화단 흙 속에 숨겨진 7g 상당의 대마를 취득했다.

전씨는 이 무렵부터 그해 3월 24일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51g의 대마를 찾아갔다. 총 지불한 금액은 640여만원에 이르렀다. 대마 1회 흡연량이 일반적으로 0.5g인 것을 감안하면 100회 정도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전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전씨의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생활을 하게 하는 대신 일정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전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본인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관찰 처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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