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지인 현금 강제로 뺏은 부부 집행유예

남궁민관 2024. 9.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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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동네 선배를 폭행해 현금을 강탈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57·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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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 동네 선배 양팔·목 잡고 현금 강탈
부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돈을 갚지 않는 동네 선배를 폭행해 현금을 강탈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사진=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57·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 28일 오전 7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병원 주차장에서 동네 선배인 C(58)씨의 양팔과 목을 잡아 제압한 뒤 손과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4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자신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도박을 하고 나온 직후여서 상당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려 해 붙잡은 것일뿐”이라며 폭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자체의 위험성에 비해 재산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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