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내놔" 강제로 동네 선배 현금 뺏은 부부, 집유

안성수 기자 2024. 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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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은 동네 선배를 붙잡아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 A(56)씨와 B(57·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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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돈을 갚지 않은 동네 선배를 붙잡아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 A(56)씨와 B(57·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월28일 오전 7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병원 주차장에서 동네 선배인 C(58)씨의 양팔과 목을 잡아 제압한 뒤 현금 274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C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강제로 돈을 뺏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범행 대비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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