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지인 제압해 강제로 현금 빼앗은 50대 부부 집유

박건영 기자 2024. 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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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강제로 붙잡은 뒤 현금을 빼앗은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와 아내 B 씨(57·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22년 8월28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지인 C 씨의 양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손과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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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강제로 붙잡은 뒤 현금을 빼앗은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6)와 아내 B 씨(57·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22년 8월28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지인 C 씨의 양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손과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을 먹고 C 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 씨는 도박을 하고 나온 뒤여서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

A 씨 부부는 C 씨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갈 것 같아 붙잡은 것일뿐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주머니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를 보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행 자체의 위험성에 비해 재산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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