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처벌은 사회적 폭력”…약 10년간 딸 성폭행한 아빠 주장

김민지 2024. 9.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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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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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아빠가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 아빠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0년 가까이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조사 결과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또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는 소모적인 성적 도구로 여기며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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