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부터 '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이행' 중점 단속

박재원 기자 2024. 9. 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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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현장 정보 전송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은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 위치정보, 영상정보, 계량값 등을 한국환경공단 관리센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다.

21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366곳은 내달부터 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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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366곳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현장 정보 전송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전송'은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 위치정보, 영상정보, 계량값 등을 한국환경공단 관리센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제도다.

이는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 폐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서 2022년 건설폐기물, 2023년 지정폐기물에 이어 다음 달부턴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의무화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366곳은 내달부터 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또 처리장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시설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차량 정보, 계량값, 보관 장소 등의 영상을 전송해야 한다.

시는 이에 대한 처리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시엔 폐기물관리법에 따리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석 시 자원정책과장은 "환경 보호를 위한 현장 정보 전송 제도가 빠르게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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