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대개발’ 박차... 첨단산업벨트 조성·규제해소
산업 기반시설 조성·규제 해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고양·양주 등 북부지역에 첨단산업벨트를 잇달아 착·준공하고 북부 규제해소,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며 이 같은 정책 프로젝트를 밝혔다. 구체적 방안을 보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이다.
■ 2026년 고양일산·양주테크노밸리 준공 예정.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올해 말 착공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들도 착공 또는 준공된다. 2026년 준공될 사업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다.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며,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8기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2천㎡(약 26만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천5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일자리창출효과 1만8천명, 신규 투자효과 1조6천억원이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8천100㎡(약 6만6천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천104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지난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이후 마찬가지로 약 10년이 걸렸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에 이어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천730㎡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천891억원으로 준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6조6천억원에 달한다.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적인 대형 전시회를 적극 유치해 경기북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은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 산업화지원센터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천586㎡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 특화작물 재배 등 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해 경기북부를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로 견인한다.
이 밖에도 고양JDS 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를 바이오·케이(K)-컬처·스마트모빌리티 등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 경기북부 규제 해소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4천억원, 취업유발효과 5만4천명 등이 기대된다.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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