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차 담뱃불로 지지고···"XX년" 스토킹한 30대 '벌금형'

박민주 기자 2024. 9.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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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장동료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달 21일에는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왜 나 때문이야, 원장 때문이라며, 왜?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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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장동료에게 연락 수 차례···직접 찾아가기도
약식명령 "부당하다"며 정식재판 청구···法 "형 정당"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동성 직장동료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액수다.

앞서 A 씨는 올해 3월 2일 오후 1시 6분께 원주시 한 회사에서 동료 직원 B(30·여)씨에게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21일에는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왜 나 때문이야, 원장 때문이라며, 왜?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이튿날 오전 9시 30분께에는 B 씨의 집 앞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차를 부수겠다’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주차된 B 씨 소유의 차량 모닝 문을 담뱃불로 지져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부당하다며 지난 6월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사건 경위를 고려하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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