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정위탁 아동 양육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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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조부모 등에게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발굴해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돌보다가 친가정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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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은 부모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조부모 등에게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발굴해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돌보다가 친가정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부여군은 18가구 23명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다.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생계·의료·교육급여 책정,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가정위탁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부모의 도움 없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조손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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