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0년 넘은 5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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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준공된 지 30년 넘은 관내 노후 아파트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종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노후 아파트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립한 정비계획 결정 고시 안건을 내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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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준공된 지 30년 넘은 관내 노후 아파트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종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노후 아파트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립한 정비계획 결정 고시 안건을 내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상 단지는 기흥1구역 내 한성1차(570세대)·한성2차(384세대) 아파트, 수지1구역 내 삼성4차(1천137세대) 아파트, 수지2구역 내 한성(774세대) 아파트, 수지3구역 내 삼성2차(420세대) 아파트 등 5개 단지(총 3천285세대)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곳으로, 안전진단에서도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이들 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내달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면 오는 12월 해당 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해당 단지에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을 거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 설립과 설계용역,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 철거 시작까지 걸리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만 최소 2년이 소요되므로 재건축 공사 기간(3년)까지 고려하면 재건축이 완료되는 데까진 최소 5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며 "재건축은 입주민 의향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주민 간 분쟁이 없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는 해당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신속한 절차 진행과 행정적 지원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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